제주도, 농산물 물류비 50% 지원…해상운송비 부담 덜어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외 출하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특성상 높은 물류비 부담을 겪는 제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사업이 가격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출하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외 출하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특성상 높은 물류비 부담을 겪는 제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번 1차 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장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월의 출하 물량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다. 품목별로 보면 월동무는 2025년 11월과 2026년 3월, 양배추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및 3월, 당근은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조생양파는 2026년 3월 출하분이 해당된다.
반면 노지감귤과 브로콜리는 해당 기간 가락시장 기준 월 평균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하지 않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단가는 실제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월동무 ㎏당 16원, 양배추 23원, 당근 16원, 조생양파 14원이다.
신청 대상은 도외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도내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신청서와 함께 조합원 현황, 농가별 출하·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사업이 가격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출하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산물은 물류 구조상 불리한 여건으로 가격 하락 시 농가 부담이 큰 편"이라며 "이번 지원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통비 절감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