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 8석→13석 늘어나나

홍창빈 기자 2026. 4.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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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관련 법안 17일 본회의 처리 가닥
'김한규 의원안' 적용 합의...정원 '45명 이내'로 개정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해 왔다. 

다만 정 의원이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비판하며 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한 상황이다.

이에 두 의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으로 분구 등 지역구 조정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제주특별법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당초 이날 제주특별법 등 선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등으로 17일로 하루 미뤄졌다.

한편 제주도의원 정수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특별법 범위 안에서 결정해 조례로 확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도의원 정수 최대 범위인 45명을 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날 경우 특정 정당이 3분의2에 해당하는 정수(整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조항에 따라, 한 정당이 최대 8명까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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