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또 "병력 투입 최소화" 강조
[선대식 기자]
|
|
| ▲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 ⓒ 서울고등법원 |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위증 사건 첫 공판을 열었는데,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판준비절차에서 윤씨 쪽은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 정부 국정운영 1·2인자가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검 "전 국민 앞에서 거짓 진술" - 윤석열 "보안 유지 위해 전원 소집 못해"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등의 문건을 준비하도록 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등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추후 이런 절차가 문제 되자 관련 문건을 허위로 만들었다"면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양형 사유에서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의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던 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도 했다.
특검은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맞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윤씨에게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씨 쪽 배의철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이 대통령실 CCTV를 보여주니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면서 윤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씨는 직접 발언에 나섰다.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서 주례 국무회의하듯이 미리 안건을 알려주고 했다면, 아마 전국 도심에 엄청난 좀 불안해하는 사람 또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치안 수요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병력의 투입이 많아지고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다."
윤씨는 "당연히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엄연히 헌법의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정족수 플러스 알파 정도의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보안 유지를 하면서 신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면서 "계엄과 관련한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로 나눠서 불러서 국무회의를 조용히 (하려고 했다.)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보안 손님으로 모시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왜 병력 투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위원) 전원 소집 국무회의를 하기가 어려웠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공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판결 선고는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씨의 3대 특검 기소 사건은 모두 8건으로 그 가운데 ① 내란우두머리 ② 체포방해 사건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이라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③ 위증을 포함한 ④ 외환(일반이적) 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⑥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⑦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⑧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12주기, 아이들은 노란 리본에 '트럼프 OUT'이라 썼다
- 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갇혔던 남욱 "검찰 목표는 이재명 기소"
- "서른이 됐지만, 아직도 그날이 불쑥..." 세월호 생존자들의 '이중적 괴로움'
- 현실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씁쓸한 이유... 이거 보면 알게 됩니다
- 법원 판결에도 YTN은 계속 '유진 체제'..."공적소유 구조 회복이 답"
- 귀에서 피 나는 이수지 영상, 댓글 속 현실은 더 처참하다
-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유가족에게 국가는 무엇이었나
-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순방... 청 "공급망 공조 기대"
- "물건 살 때 따지는 '가성비' 왜 주식 살 땐 안 따져보나"
-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우려스러운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