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학생 만날 분" 미끼 던진 10대…모텔방서 '돌변'

김현경 2026. 4.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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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에 가두고 돈을 요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3명과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객실에 들어가 B양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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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성매수남 유인
모텔방 감금하고 거액 요구한 10대들 입건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에 가두고 돈을 요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3명과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께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남성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을 본 20대 남성 C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전을 조건으로 만남을 시도했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이동했다.

A군 등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객실에 들어가 B양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협박했다. 이들은 C씨를 모텔 방 안에 수시간 감금한 채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사건은 B양의 지인이 실종 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모텔을 확인한 뒤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경찰은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한 이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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