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1기 수사팀도 李 혐의점 추적…“수사 필요성 보고받았다”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수사팀이 기존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그와 반대로 1차 수사팀 역시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향후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것이다.
“李 추가 수사 필요성 보고받아”
1차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보고를 받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이야기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2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은 제 기억과 오늘 확인된 사실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 관련 수사 필요성 보고에 대해 “통상의 보고를 받았다”며 “자치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성남시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았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총장은 이어 “만약 이 사건이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7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1기 수사팀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편된 2차 수사팀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작 1차 수사팀이 이 대통령 관련 혐의와 관련 증거,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검찰 수뇌부에 보고했다는 증언은 정 차장의 주장과 배치된다. 정 차장이 7일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든지, 이 전 총장을 포함한 당시 검찰 수뇌부가 16일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정용환 증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앙지검에 해당 보고 문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휘부 보고문건에 李 내용 별도 챕터 정리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차 수사팀은 2022년 5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새로 부임한 직후 대장동 사건 수사 경과를 정리한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통상 검찰청에 새 기관장이 부임하면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데, 이 문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보고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한 정용환 당시 부장검사팀과 ‘50억 클럽’ 의혹을 맡은 유진승 당시 부장검사팀이 각각 보고서를 작성했고, 각 팀장이 검사장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앞부분 10쪽가량은 이른바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린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 내용과 기소 경과, 공판 진행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었다.
이후 별도 목차로 ‘이재명’ 항목이 구성됐고, 이 부분만 약 5쪽 분량이었다. 이 대통령 관련 항목은 업무상 배임 혐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기타 고발 사건 등 세 갈래로 정리됐다고 한다.
인적·물적 증거와 수사 계획까지 적시
취재에 따르면 핵심은 대장동 의혹의 본류인 업무상 배임 혐의 부분이었다. 보고서에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향후 수사 계획이 구분돼 기재됐다. 인적 증거 항목에는 성남시 공무원 다수를 조사한 내용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김만배씨,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조사 상황이 정리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 전 실장 등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조사가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중심으로 이뤄져 배임 혐의 부분은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영학 녹취록 등 李 관련 물적·인적 증거 나열

수사팀은 이 시기마다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토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들을 축적해 놓은 셈이다.
업무상 배임 파트의 ‘향후 계획’ 부분에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 정진상 전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별도 표시를 통해 “공범들이 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단서 또는 수사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수사팀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것이 아니라, 관련자 조사와 물증 검토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부분에는 종국 처분(사건을 종결시키는 최종 처분)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혐의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종국 처분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석경민·정진호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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