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출연 BJ' 범프리카, 방송 중 女 폭행+실내 흡연…결국 과태료 엔딩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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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BJ 범프리카가 라이브 방송 중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범프리카 및 함께 동석한 BJ의 음식점 실내 흡연을 각각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해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범프리카는 SOOP(구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중 식당에서 흡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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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1세대 BJ 범프리카가 라이브 방송 중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범프리카 및 함께 동석한 BJ의 음식점 실내 흡연을 각각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해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시정명령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지난 5일 범프리카는 SOOP(구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중 식당에서 흡연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석한 여자 BJ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리거나 다른 남성 BJ의 따귀를 때리며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 역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범프리카는 방송을 통해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가게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사장님이 피우라고 해서 피운 거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범프리카는 '먹방', '쿡방' 등으로 활동한 1세대 BJ로 과거 SBS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라이브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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