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고령” 모텔서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선처 호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 67세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김가네)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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