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무죄 판결 환영"

함광렬 기자 2026. 4.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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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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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슴을 졸이며 함께 안타까워하며 무죄를 기원했던 제주 모든 교원과 함께 환영하며 안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제주교총은 "그러나 '나무에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 제도개선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의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며 "오랜 기간 법원을 오가며 고통을 겪었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이 학교 5학년 ㄱ양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디바이더'에 매달린 채 천장까지 올라갔다 6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디바이더는 리모컨 조작으로 가림막을 내리거나 올려 체육관에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사고로 ㄱ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교육청 조사 결과 내려진 디바이더가 올라가는 사이 디바이더 하단에 철로 된 막대기에 10명 정도의 학생이 매달렸는데, ㄱ양이 빨리 손을 놓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당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끼리 디바이더 리모컨을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리를 비운 담당교사 ㄴ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다. 학생들을 교실로 보낸 뒤 뒷정리를 했어야 했다"면서도 "뒷정리 범위에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책임이 있다고 해도 민사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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