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만들다 보험 가입?"…원데이클래스·박람회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김민영 2026. 4.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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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데이 클래스나 박람회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판매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부 보험 판매 부스에서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하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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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클래스·박람회 미끼로 보험 판매
"적금보다 유리" 허위 설명
베이비페어·농협 창구까지 확산

최근 원데이 클래스나 박람회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판매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0월 한 '망고케이크 만들기'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덜컥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했고,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잘못된 설명 녹취가 확인되면서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이 이뤄졌다.

비슷한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발생했다. 2026년 2월 '두쫀쿠 클래스' 무료 체험 당첨 문자를 받고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는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 상품으로 소개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로 민원을 제기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대형 이벤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보험 판매 부스에서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하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녹취와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은행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잘못된 설명이 확인된 경우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공공기관 교육 과정과 연계된 판매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테크·절세 교육 이후 이어진 상담에서 종신보험을 상속·절세 목적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군 장병에게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한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장애인 복지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역시 상품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인이 인정돼 계약이 취소됐다.

농·축협 창구에서도 종신보험을 권휴 판매한 사례가 발생했다. 카드 발급이나 업무 방문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일반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우 역시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로 보고 환급 조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 가입 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전환을 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종신보험은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인 만큼 개인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를 대비해 설명 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계자는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불완전판매"라며 "이벤트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가입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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