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요양보호사 63.2% 고령화…KDI “외국인·돌봄 로봇 지원 필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2043년 2.4배 증가
요양보호사 규모 2034년 이후 감소 전환
외국인 인력 총량 관리…돌봄 로봇 비용 지원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국내 인력에 대한 유인책 제고만으로 한계가 있어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 정책 변화, 돌봄 로봇 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2043년 2.4배 이상 증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KDI 포커스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를 통해 “초고령화의 심화로 돌봄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인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동시에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가구 내 여성 역할 변화로 인해 비공식 돌봄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향후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KDI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오는 2043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봤다. 1955~19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사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으로 인해서다.
KDI는 2023년의 성별·연령별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률과 등급 인정률,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미래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변화를 예측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서비스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변화가 있을 시 등급 인정 신청자는 서비스의 실제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고령층의 건강 개선을 반영하더라도 수요 감소는 4~7% 수준이며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건강 개선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감소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이에 더해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1~3등급 서비스 수요는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등급은 2.48배, 2등급은 2.57배, 3등급은 2.53배 증가할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도 고령화…1인당 서비스 수요자 2040년 3.0~3.7명

향후 공급 가능한 요양보호사 인력은 2034년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KDI에 따르면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전망 결과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이 향후 2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반하는데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 경제활동참가 증가, 유보임금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근로 참여가 더욱 감소한다면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 감소 추세는 더 이른 시점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인력 역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은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40~59세 인력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은 1.55%이나, 60~79세 인력의 고용률은 2.89%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세 이상 인력의 비중은 2023년 기준 63.1%에서 2043년 72.6%로 점진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업무의 육체적 부담이 큰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실효 인력은 더 줄어든다”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65세 미만 인력의 80% 수준으로 간주하면 2043년 실질 요양보호사 인력의 규모는 현재 추산된 인력 규모의 90% 수준에 그친다”고 봤다.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2030년 1.9~2.4명, 2040년 3.0~3.7명으로 증가한다. 2023년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 수준, 즉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고령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지역별 고령화 수준의 차이로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의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량 관리, 비자 발급 개선해야”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인력 고령화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완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KDI에 따르면 2023년 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56.6%가 60세 이상으로 내국인 요양보호사(63.2%)와 마찬가지로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다.
또 외국인 인력은 주로 수도권에 집적해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16년 72.94%에서 2023년 77.39%로 증가했다.
KDI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범위를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한 시범사업도 지역 인력을 확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2023년 대학 및 전문대학 유학생의 59%가 수도권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지역 선택의 경로 의존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변화만으로는 지역 인력을 확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발급,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량 관리를 들었다.
KDI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총량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직종의 교육생을 확보한 후 교육과 자격 취득 후 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KDI는 “노인돌봄 분야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근로 희망 유학생을 수용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해당 분야 취업 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인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대한 선호 저하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이탈은 결국 현재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상황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하고 숙련 인력 확충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임금 수준 개선, 숙련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요양보호사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싸서” 돌봄 로봇 도입 저조…수요자 지원 확대해야

KDI는 돌봄 로봇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돌봄 로봇을 활용해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의 강도를 완화하는 것은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업무에서 오는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 돌봄 로봇의 활용 정도는 제한적이다. 정원 80명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수행한 돌봄 로봇 기술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친다.
돌봄 로봇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도입 정도가 미미한 데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비용, 돌봄 로봇의 효용성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KDI에 따르면 로봇보다는 여전히 사람의 직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비용 문제가 26.9%로 뒤를 이었다.
또 돌봄 로봇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 역시 21.7%를 차지
한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봄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임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로 가장 높으며 요양시설의 51.8%가 정부나 지자체, 장기요
양보험의 비용 보조 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KDI는 “요양시설에서 돌봄 로봇의 활용이 실제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돌봄 기술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요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업무를 돌봄 로봇이 대체하는 대신 질적 개선이 이뤄진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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