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직전 하늘 올려다 본 전한길 "조국도 구속 안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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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도주와 증거의 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사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전씨는 거듭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지난 14일 오후 전씨에 대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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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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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착잡하고 어두운 낯빛의 전씨는 16일 오전 10시 3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에서 내린 전씨는 기자들을 만나기 직전 하늘을 올려다보는가 하면, 발언 내내 두 손을 모으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전씨 곁에는 '전한길뉴스'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변호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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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이어 "지난 55년간 법 없이도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오늘 다뤄질 피의사실들은 이미 미국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인데 유독 저를 콕 집어서 고소·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거듭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162일간 있다가 2월 3일 귀국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해 자진 귀국했다"며 "어차피 현재 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고, 얼굴도 다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나"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으로 들어선 전씨는 자신을 향해 "힘내세요", "전한길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지지자 30여 명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보인 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전씨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법원 보안관리대의 제지에 바로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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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전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등의 출연자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전씨 스스로도 그 주장을 요약하며 재차 언급했다. 전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하버드대 학력 위조도 주장했다. 이후 전씨는 민주당 법률국과 이 대표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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