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받는다

김지혜 2026. 4. 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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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5월 1일)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고용노동부가 내놨다.

다만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동절의 경우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돼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를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대신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출근하면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추가로 수령한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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