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아라" 국회 요구에 정부 난색…"임대차 시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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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보고서에 '전세반환보증금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70%로 낮춰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국토부는 전세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이유로 쉽게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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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90% 수준에서 가입요건 대폭 강화
보증공사 "단계적 하향방안 검토중"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보고서에 '전세반환보증금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70%로 낮춰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국토부는 전세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이유로 쉽게 결정하지 않고 있다.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올해 추경 심사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요건도 논의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줘야 할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과거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전세사기 등이 문제가 되면서 2023년 90%로 낮췄는데 국회는 이를 70%까지 낮추라고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집값에서 임차인 보증금 비중이 큰 깡통전세나 무자본 갭투자, 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나 보증상품을 다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전세가율을 낮출 경우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임대인 입장에서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세가율을 갑자기 낮춘다면 새 임차인을 못 구하거나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방향성이 분명한데도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시점을 그간 특정하지 못했던 건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세가율을 낮춰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강화한다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권역별 전세가율을 보면 서울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모두 전세가율이 50%대(최근 1년 기준) 수준이다. 집값이 비싼 편이라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이나 대구 정도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에선 전세가율이 70%를 웃돈다. 인천의 연립·다세대의 경우 80%를 넘는 수준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점도 정책 당국을 주저하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되는 집이 많아진다면 월세 전환이 한층 빨라질 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장에선 주거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화'는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으로 전세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면 주택 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 전세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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