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20일 개시… “기업, 개별 신청 사전 준비 필요”

박상은 2026. 4. 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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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환급 절차를 오는 20일 개시한다.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에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면 시스템 상의 검증을 거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일부터 상호관세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한다.

관세 환급 전용으로 구축된 CAPE는 수입업자의 수입 신고가 여러 건이라도 한번에 환급금을 전자결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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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자·ACE 포털 계정 있어야
2026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로스앤젤레스항에 있는 컨테이너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환급 절차를 오는 20일 개시한다.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에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면 시스템 상의 검증을 거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한 만큼, 국내 기업들도 절차 개시 날짜에 맞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일부터 상호관세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지난달 초 국제무역법원(CIT)의 전면적인 환급 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 및 마약관세(캐나다 중국 멕시코 대상)를 부과했고, 위법 판결에 따라 그간 거둬들인 1660억 달러(약 244조원)를 돌려주게 됐다.

관세 환급 전용으로 구축된 CAPE는 수입업자의 수입 신고가 여러 건이라도 한번에 환급금을 전자결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환급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주체인 수입신고자(IOR) 또는 통관대리인이 미국 전자통관 시스템인 자동화상업환경(ACE) 포털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국 내 은행계좌 정보와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급은 신청 접수 후 60~90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CBP는 우선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미정산), 관세 확정 이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1단계 CAPE 환급을 진행한다. 아직 미국 국고에 반영되지 않아 처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관세 건부터 먼저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사후정정신고·이의제기 제출 건, ACE 외 방식으로 신고된 건 등은 향후 관련 기능을 추가로 개발해 환급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환급 처리 방식은 간소화됐으나 자동 환급이 아니라 개별 신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시스템 개시에 맞춰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ACE 포털 계정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CAPE 시스템 내에서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므로 기존 관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기준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 수는 약 5만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액수는 1270억 달러(약 186조원) 규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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