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때…핵 전용 안한다는 확인 필요”

라파엘 그로시(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다량의 핵물질이 (IAEA) 사찰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철통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핵잠수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찰 사각지대’ 문제를 부각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잠수함은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잠수함에 사용되는 다량의 농축 우라늄이 사찰단의 감시망에서 배제된다”며 “핵잠 도입국은 IAEA와 특별한 절차에 합의해 출항 때 있었던 선박 내 핵물질이 어디론가 은닉되거나 전용되지 않았단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일반 핵 사찰과는 다른 활동과 기술이 수반되며 이 지점에서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 14조에 따른 절차를 지적한 것이다. 통상 원전의 핵물질은 카메라나 사찰 요원 파견을 통해 상시 감시를 받지만, 장기간 바다 밑을 운항하는 잠수함은 실시간 사찰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은 군함 추진용 핵물질을 일시적으로 사찰 대상에서 제외하되, 도입국이 이를 무기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별도의 ‘핵연료 안전조치 약정’을 IAEA와 체결해 대체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하에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명확히 했으나, 실제 잠수함 건조와 선박 연료 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한·미 양국 간 실무협의를 시작하지 못한 가운데 핵연료 농축도나 공급 방법 등 세부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총장은 그러면서 “핵잠 도입은 연구·제작·테스트에 상당한 세월이 요구되며, 향후 1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단계를 밟아야 하는 장기 과제”란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이날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NPT 의무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로시 총장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 대해 “모라토리엄(핵 활동 중단) 기간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신뢰의 문제”라며 “매 그램 단위의 핵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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