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제한” vs “폭넓은 인정”…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하되 범위 두고 의견 갈려

성윤수 2026. 4. 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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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넘어 협력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전문가 제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두면서도 그 범위와 통제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가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토론회 참석자 중 보완수사 관련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해 실질적인 방안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을 수사 범위에 따라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동일성’ 기준이 가장 협소한 범위이고,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인정하는 단계가 다음으로 넓다. 가장 넓은 범위는 관련 범죄 이상에 대한 수사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좁은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되 엄격한 통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수사권 범위를 송치된 사건과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변호사는 15일 “현행 형소법의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면 실무에서 동일성 범위 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형소법상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해석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구속 사건 그리고 복잡한 경제 사건 등이 보완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배심처럼 시민 통제 기구를 두고 보완수사 허가를 받게 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넓은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측은 폭넓게 인정하되 문제가 있을 시 사후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얽매여 범위를 좁게 제한하다 보면 보완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기대되는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라는 게 광범위하다.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할 경우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피의자 신문 조사마저 수사라는 이유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보완수사가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등 사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장에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잘못된 사례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건송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수사 종결을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기소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그건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박재평 교수는 “새로 도입될 전건송치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태에서의 전건송치이므로 사법 통제의 측면만 갖게 된다. 오남용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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