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포럼' 발제에서도 "연령 하향? 논의 틀 바꿔야"

윤근혁 2026. 4.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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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최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포럼에서도 대표 발표(발제)자가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연령을 상향하는 개정도 있었다"라면서 "연령 하향 찬반을 넘어 논의 프레임(틀)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촉법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부정적 낙인 효과와 범죄 성향 학습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의 연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연령 하향 또는 유지의 논의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언인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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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표자 배상균 연구위원 "어느 나라도 연령 기준 변경만으로 문제 해결하지 못해"

[윤근혁 기자]

▲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이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정부가 주최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포럼에서도 대표 발표(발제)자가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촉법소년 13세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연령을 상향하는 개정도 있었다"라면서 "연령 하향 찬반을 넘어 논의 프레임(틀)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연령 하향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에 화답한 것이다.

"흉악 범죄 뒤 독일과 일본도 연령 하향 논의했지만..."

15일 오후 2시, 성평등가족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이 주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형사법제연구본부)은 해외 동향을 발표한 뒤 "어느 나라도 연령 기준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면서 "핵심은 연령 숫자보다 절차와 처우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포럼에서 배 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 동향을 보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14세였다. 반면, 영국은 10세, 프랑스는 13세 미만이었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을 개최했다.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이정민
이에 대해 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연령 기준을 가진 독일과 일본도 10~12세 소년의 아주 흉악한 범죄로 인해 '연령을 낮추자'라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실제로 연령 하향으로 간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피해자 화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는 연령 하향 중심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관련 학회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상담소로 가는 등 복지적 접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연구위원은 "영국 등은 연령이 낮으니까 '우리도 13세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한국 내) 논의도 있지만, 영국은 과거 전통을 유지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어린 연령자들에 대해 형사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사법적 처분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프랑스에 대해서도 배 연구위원은 "13세 미만의 경우 '분별력 부재' 추정을 한다. 검찰에서 범죄 식별 능력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 연구위원은 "해외 입법례를 보자면 결국 연령 기준 하나만으로 소년 사법절차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면서 "그 나라의 문화적, 정서적 맥락을 같이 봐야 한다. 연령 하향 찬반을 넘어 소년비행·범죄예방 전반의 문제로 논의 프레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장관 "'연령 하향' 또는 '유지' 논의 넘어서 뜻깊어"
▲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을 개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촉법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부정적 낙인 효과와 범죄 성향 학습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의 연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연령 하향 또는 유지의 논의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언인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성평등가족부 등에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개포럼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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