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6개월 만에 칼 빼들어

이수진 2026. 4.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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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오전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에 휘말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가해자 중 1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재차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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