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무죄..."책임 전가 구조 바꿔야"

함광렬 기자 2026. 4.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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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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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벌금 800만원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교사노조 "학교 교육 전반 위축시키고 선량한 학생.교사에게 피해 돌아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지금 교육 현장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어디서나 들려온다"며 "'법대로 하자'라는 말 속에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치주의(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교사를 몰아붙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법을 무기로 삼아 교사를 겨냥하는 '법률주의(Legalism)'다"라며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에 교사를 형사 피고인으로 세운 1심 판결은 바로 그 '법률주의'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법이 교육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학습, 체육활동, 수학여행과 같이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행복하게 경험해야 할 일들에 수년 전부터 '책임', '소송', 형사처벌', '재판' 등의 심각하고 위협적인 단어가 수식어처럼 붙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교사를 형사 피고인으로 만드는 고소, 고발과 판결이 수없이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는 결국 학교 교육 전반을 위축시켰고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교사 개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전가하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의 제도적 개선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또, "현장체험학습·생존수영·체육활동 등에서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안전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기관 차원에서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교사는 교육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가 억울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교육활동 업무가 아닌,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을 교사에게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이 학교 5학년 ㄱ양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디바이더'에 매달린 채 천장까지 올라갔다 6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디바이더는 리모컨 조작으로 가림막을 내리거나 올려 체육관에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사고로 ㄱ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교육청 조사 결과 내려진 디바이더가 올라가는 사이 디바이더 하단에 철로 된 막대기에 10명 정도의 학생이 매달렸는데, ㄱ양이 빨리 손을 놓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당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끼리 디바이더 리모컨을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리를 비운 담당교사 ㄴ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다. 학생들을 교실로 보낸 뒤 뒷정리를 했어야 했다"면서도 "뒷정리 범위에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책임이 있다고 해도 민사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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