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투자 몰아준다…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메가특구' 추진

세종=강나훔 2026. 4. 15. 13: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대규모 실증 결합한 맞춤형 특구 모델 도입
전력시장 개편·임상규제 완화·무인주행 허용 등 전방위 혁신

정부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4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별로 맞춤형 규제 완화와 대규모 실증을 허용해 기업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이는 '초대형 산업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메가특구는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에서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인프라 지원을 집중하는 '대규모 산업 특화 구역'이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설계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분야별 특화'다. 기존처럼 지역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로봇 메가특구에서는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실외 이동로봇의 공원 출입과 옥외 영업활동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제도상 불가능했던 방역로봇 기반 소독업 역시 규제유예를 통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로봇·인공지능(AI)·수요기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전력시장 구조 변화까지 겨냥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거래를 전면 허용하고, 자가용 발전 전력 거래도 자유화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Vehicle to Grid) 사업 실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망 요금 유예도 추진된다. 여기에 마이크로그리드와 동적 제어 시스템 구축,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등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임상·의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산형 임상시험이 허용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웰니스·뷰티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전 사용까지 가능해진다. 인체용 의약품 생산시설을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에 활용하는 등 기존 규제로 막혀 있던 산업 간 융합도 허용된다. 정부는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R&D)을 확대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실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도지사에게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무인 자율주행 셔틀과 렌터카 서비스 등 신규 사업모델을 허용한다. 원격주행 기반 물류 서비스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실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제도 공백으로 막혀 있던 영역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는 산업별로 필요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풀어주는 '맞춤형 규제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사전에 준비된 규제 완화 항목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규제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방식으로 신속히 해소한다. 여기에 대규모 실증을 허용하는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를 결합해 신기술 사업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정책 지원도 패키지로 제공된다.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R&D·제도 등 7대 분야를 묶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정책금융 금리 우대, 세액공제 확대 등이 추진되며,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RE100산업단지 등 기반시설도 집중 구축된다.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메가특구는 지정 방식에서도 기존과 차별화된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메가특구 추진과 함께 규제개혁 체계 전반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 정책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재설계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관리'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 완화 건수 중심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와 지역 성장 등 성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바꾸고, 규제샌드박스 역시 신청부터 실증, 법령 정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가특구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대표적인 실행 모델"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