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참교육’…1심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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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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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선고 직후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유사한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정 캡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소말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진 배지를 옷에 단 모습이었다.
‘범행을 뉘우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소말리는 “그렇다(Yes I do)”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다”면서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당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욱일기를 사용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외치는 등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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