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자격 '기술사' 16년 만에 문턱 낮춘다…경력요건 최대 4년 단축

세종=이동우 2026. 4.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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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응시요건을 최대 4년까지 단축한다.

이번 개정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체계를 손보는 것으로, 그간 과도한 실무경력 요구로 지적돼 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부터 시작해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기술사로 이어지며 단계별로 경력을 요구한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응시요건이 전반적으로 2~4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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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응시요건을 최대 4년까지 단축한다. 청년층의 상위 자격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체계를 손보는 것으로, 그간 과도한 실무경력 요구로 지적돼 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부터 시작해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기술사로 이어지며 단계별로 경력을 요구한다. 특히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해당 분야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설계·분석 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을 의미한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응시요건이 전반적으로 2~4년 단축된다. 순수 경력 기준은 현행 9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기능사 취득 이후 요구되는 경력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산업기사 취득 후 기술사 응시를 위한 경력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기사 취득 후 경력요건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관련 학과 전공자의 경우에도 대졸자는 경력요건이 6년에서 3년으로, 전문대 졸업자는 7~8년에서 4~5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능장 역시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기능사 취득 후 경력요건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일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논의를 제도화한 것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이 지나치게 긴 실무경력을 요구해 청년층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경력 중심의 응시자격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학습병행 자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제빵, 직업상담,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동일 수준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이미 직무역량을 검증받은 훈련생들이 노동시장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자격을 중복 취득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자격 신설과 개편도 추진한다.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로봇 분야 자격 신설은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자격 종목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종목의 시험과목이 직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일부 종목은 필기·실기 방식이나 과목 구성이 조정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반영해 현장성과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군 기술훈련과정과 연계한 자격 취득 지원도 확대된다. 군 교육기관에서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한 경우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제도에 해군 과정이 추가된다. 공군 과정도 일부 조정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경력 요건에 가로막히지 않고 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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