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로 22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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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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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모친의 '무상 거주'에 따른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며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모친 A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거래는 모친이 보증금 3억5000만원의 임차인으로 남고,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나머지 3억3000만원만 지불하는 전형적인 갭투자 형태였다.
신 후보자는 이후 보증금을 동결해오다 지난해 9월 계약 종료와 함께 3억5000만원을 모친에게 반환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으로, 신 후보자는 11년 만에 약 22억원의 자산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모친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 전세 시세가 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신 후보자가 그간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 신고를 거부해온 점도 논란이다.
A씨는 시중은행에 11억30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가인 모친이 아들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상황이 부양보다는 편법 증여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이번 논란이 된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오피스텔과 미국 소재 아파트 등을 보유한 3주택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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