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극우' 김현태 대령, 왜 구속 않나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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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전 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씨 지지 연설을 했다. 2026-02-21 |
| ⓒ 권우성 |
김 전 단장 구속이 정당성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봉쇄와 침투 등을 맨앞에서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실탄을 적재한 채 소총 등을 소지한 병력을 이끌고 국회 경내에 침투한 뒤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단전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이미 구속됐던 직속상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뒤지지 않습니다. 김 전 단장도 12·3 내란 직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놔두는 것은 법의 공정한 적용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진작 구속됐어야 할 김 전 단장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만든 건 검찰의 잘못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김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소극적·수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를 모의·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도 부화수행 혐의가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김 전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수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만으로 구속하지 않은 건 중대한 실책입니다.
실제 김 전 단장은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상부 지시와 당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후에는 아예 윤석열 옹호로 돌아섰습니다. 비상계엄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대응해 준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하면서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란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해야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극우세력과 동조입니다. 김 전 단장은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 "한미동맹으로 맺어진 세계 최강 미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를 언급하며 "큰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애국 유튜버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내란조작범'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지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내란의 핵심은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이고, 이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그 자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김 전 단장이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내란을 부인하는 것은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으로 상처입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납받기 어렵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14일 재판에서도 "당시 상급자의 단편적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판 단계에서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김 전 단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단장을 법정구속해야 할 사유로 범행 부인, 증인 회유·압박, 사법부 겁박, 증거인멸 우려, 사회분열 조장 등 8가지를 들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혐의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범했습니다. 김 전 단장을 하루라도 빨리 구속시키는 게 내란재판부가 해야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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