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거 앞, AI 가짜뉴스 일벌백계…법 허용치 최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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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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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발표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의 가속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출마자를 향해서도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정 법무부 장관은 "여야 정당이 경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관련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흑색선전이 50%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관할하는 국과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바로 (딥페이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확인되면 선관위와 경찰, 검찰이 즉각 조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나 AI로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 (여부와) 불문하고 선거법상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그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엔 허위사실유포죄로 동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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