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이른바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올무 등으로 포획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줬다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뢰를 받고 다른 집 개를 데려오려다 주소를 착각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주거침입이나 절도 고의 인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반려견, 현행법상 '재물'…절도죄 성립 가능하고 주거침입도"
"끌고 가는 과정 및 그 이후 학대 있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도 성립"
"주거침입·절도 고의 인정 쟁점…반려견 생사도 적용 혐의 범위 달라져"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이른바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볼 것인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침해로 평가할 것인지 법적 쟁점이 맞물린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중첩된 사안으로 보면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 일대에서 개장수로 활동해온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의뢰인 B씨로부터 인근 다른 집 개를 가져오기로 했으나,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주소를 착각해 엉뚱한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의뢰받은 주택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해당 반려견이 그대로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끌려간 봉봉이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농막에 봉봉이를 묶어뒀다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로,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반려견은 현행법상 '재물'로 평가되므로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침탈했다면 절도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며 "또한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부분은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강아지를 데려가는 과정 및 그 이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가 있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추가로 문제되고 강아지가 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3개 범죄 경합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는 '고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올무 등으로 포획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줬다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뢰를 받고 다른 집 개를 데려오려다 주소를 착각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주거침입이나 절도 고의 인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견의 생사와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에 따라 적용 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반려동물을 여전히 재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살아있는 동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물건을 훔친 행위와 유사한 처벌이 이뤄지는 점에서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 의식 속에 정부도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는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른바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 종합특검, 김어준 유튜브 출연 논란…법조계 "결론 정해놓고 프레임 만든다는 인상 줘"
- 돈 받고 사적 '보복대행' 조직 경찰 수사…의뢰만해도 '범단죄'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714]
- '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한 점주…사건 결론 어떻게 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3]
- 독감 교사 숨진 유치원 '사직서 위조' 의혹…인정 시 적용 혐의·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 "지선 포기 시그널인가"…'빈손 방미 장동혁'에 국민의힘 내부 한숨
- 美하원 '이란 전쟁 반대' 결의안 부결…"작전중 대통령 권한 제한 안돼"
- '원조 친명' 김용이 움직인다…'사면초가' 조국의 운명은?
- “실패 딛는 과정이 예술”…‘베토벤 2.0’에 담긴 연출가적 고집 [D:인터뷰]
- 김기동 감독과 찰떡궁합, 린가드 안 부러울 송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