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부부 법정 첫 대면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법정 촬영 신청은 불허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이날 오후 1시57분쯤 법정에 나왔다. 김 여사는 오후 2시8분쯤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와 마주보는 피고인석, 김 씨는 재판부를 마주보는 증인석에 각각 착석했다. 김 여사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착용을 허락하지 않자 마스크를 벗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선 직후부터 아내를 계속 응시했다. 김 여사의 시선은 대체로 정면이었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이외에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출석하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출석은 확인했으나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같은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달 17일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법원 내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 부부가 법원에서 마주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의 서울고법 항소심 결론은 오는 28일 예정돼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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