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낮엔 ‘중간요금’ 저녁엔 ‘최고요금’…산업용 전기료 손질
산업용 평균 1.7원 인하 낮 시간대 약 10% 절감
전기차 주말 낮 50% 할인, 주택용도 단계적 확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꾼다.
정부는 평일 낮에는 기존 최고요금을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저녁에는 중간요금을 최고요금으로 올려 전력 사용을 낮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낮에 남는 전력을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발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낮엔 싸게, 저녁엔 비싸게…전력 사용 ‘시간 이동’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을 중심으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핵심 수요층이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 11~15시 구간은 기존 최대부하 요금에서 중간부하 요금으로 낮춘다. 18~21시는 중간부하에서 최대부하 요금으로 올린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 50% 할인 적용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요금 인상보다 전력 사용 시간대 조정에 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낮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진 반면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기반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서다.
요금 수준만 보면 전반적으로는 소폭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 기준 약 1.7원 수준 요금 경감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낮 시간대는 약 10% 안팎의 단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업시간을 낮으로 옮길 수 있는 사업장일수록 요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
다만 업종별 체감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연속 공정 업종은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석유화학처럼 설비 특성상 가동 시간을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종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는 1.4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동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효과를 더 크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받은 유예 신청은 514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용(을) 사용자 가운데 약 1.3% 수준이다. 유예 신청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필요한 준비를 거친 뒤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을 적용받는다.

전기차도 주말 낮 50% 할인…“남는 전기 쓰게 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한다.
이달 18일부터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11~14시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이나 회사 등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충전소 약 9만4000개소는 즉시 할인한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3000개소도 같은 시점에 할인한다. 토요일에는 1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 싸진다.
정부는 이번 전기차 할인 역시 전력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남는 시간대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봄·가을철에는 재생에너지 출력이 늘어나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이 상대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처로 전기차 충전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주택·일반용까지 확대…전기요금 체계 전환 신호
정부는 이번 개편을 산업용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종별로도 넓혀갈 방침이다.
산업용(을)을 제외한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산업용에 먼저 적용한 뒤 일반용과 교육용으로 확대한다. 전력 소비 행태 변화와 제도 안착 여부를 보며 추가 확대에 나서는 수순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도 변화를 예고했다.
현재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 누진제를 곧바로 전국 단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택형 방식으로 시간대 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육지에서도 4월 1일부터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는 주택용 시간대 요금제 확대를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송전요금과 전력자급률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주택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당히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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