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통합시 특별법안 발의... 박형준·박완수 "메가시티론 안 돼"

김보성 2026. 4.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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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에 '매년 8조원 확보' 내용 담아, 국회 찾아 국힘 의원들과 기자회견 열고 제출

[김보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국회 소통관을 찾아 통합시 특별법안 관련 공동기자회견도 열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속도론에 선을 그으며 예산과 권한 이양이 먼저라고 외쳐온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통합시 특별법을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두 광역단체장과 이성권(부산 사하갑)·조경태(사하을)·정점식(경남 통영고성)·강민국(진주을) 등 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지사는 "경남과 부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라며 "오늘, 지방주도 성장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라고 민주당도 겨냥했다.

박 시장도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해 온 지방주도 성장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 없인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예민한 각을 세웠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에 이은 경남부산 통합시 법안은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이어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자율성 등 파격적 변화를 담았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바꾸고, 재정을 더 늘리면서 행정기구와 정원까지 스스로 결정하겠단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4년간 20조 원) 보다 많은 연 8조 원 규모의 자주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두 광역단체장은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라며 조만간 시도민 의사를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현재 전남광주뿐이란 점도 의식한 듯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모두 6편 628조로 이루어진 특별법안 발의 명단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 선 의원을 포함해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자는 이성권 의원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법안 제출을 공식화하자 별도의 자료를 배포해 구체적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경남도는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시도가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바로 합류하지 않은 채 특별법안을 자체 제출하고, 압박하면서 이 사안은 6.3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공교롭게도 전재수·김상욱·전재수 등 이날 부울경 민주당 후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 찾아 '국민의힘이 중단시킨 메가시티의 즉각 복원"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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