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압수수색

조문규 2026. 4.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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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에어건(Air Gun)으로 분사된 고압 공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다친 사건이 벌어진 경기 화성 향남읍 업체 간판. 손성배 기자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몸에 에어건(Air gun)으로 고압 공기를 쏴 장기 파열 상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부터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60대 A씨의 도금업체 등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성 향남읍 발안공단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규모의 금속 취급업체 운영자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오후 태국 출신 B 씨(50)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분사, 직장 손상 등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하고 있었다.

A 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초기 조사 과정에 “장난으로 그랬다”고 변명한 바 있다. 노동부 조사에선 작업장이 좁아 몸을 움직이다 에어건이 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역수사대 내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건 2대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선 A 씨의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B씨는 수술 이후 지난달 2일 퇴원했으나 현재까지 장루(인공항문) 주머니를 찬 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2차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 미루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의 경우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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