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은 김건희… 재판부 “사유 없으면 못 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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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2·3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첫 법정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여사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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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2·3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첫 법정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에 검은색 바지,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여사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고, 이후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재판을 비롯해 법정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줄곧 착용해 왔다. 재판부 지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관해 말한 적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 “없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나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도 관여한 적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사건을 무마하려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앙지검과 대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 “박 전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 공유를 요구한 적 없느냐” 등 질문엔 증언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 전 장관과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하지 않으며 증인신문은 빠르게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증거조사 등을 거쳐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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