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바·뚜레쥬르, 성심당에 1위 내줬다?…공시에 가린 뒷이야기

김찬주 2026. 4. 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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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가맹점 사업 구조 차이 명확"
정부, 동네 빵집 소상공인 보호 위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거리·총량 규제
업계서 "가맹 점주도 소상공인" 울상
지난 2025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베이커리페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전국에 가맹점을 둔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상미당홀딩스)와 뚜레쥬르(CJ푸드빌)가 영업이익 부문에서 대전 향토 빵집인 성심당(로쏘)에 '연패'를 거듭했다.

다만 업계 한편에서는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프랜차이즈와 직영점 형태로 움직이는 개인 업체 간 사업 구조의 차이가 명확해 둘을 비교 선상에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와 이로 인한 일정 '반사 이익'을 누리는 개인 업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시에 드러난 매출액과 영업이익 만으로 업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전국 단위 가맹망을 기반으로 한 국내 대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이고, 성심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단일 브랜드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지난해 매출 2629억원, 영업이익 64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7%, 영업이익은 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미당홀딩스 지난해 매출 1조9780억원에 영업이익 260억원, CJ푸드빌은 매출액 7928억원에 영업이익 282억원을 기록했다. 두 브랜드를 합쳐도 성심당보다 350억원 이상 낮은 영업이익이다.

업계에서는 소위 '로컬 맛집'으로 일컫는 지역 업체가 공룡 프랜차이즈 기업을 추월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제품 다변화와 소비자 소통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컬 빵집이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서는 것과 달리, 프랜차이즈는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AI(인공지능) SNS 시대에 소비자들은 지방에 있는 업체라도 브랜드 진정성과 업체의 이미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는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적 한계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내놨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이미 포화된 시장 상황, 내수 경제 활성화 부재 등 여러 상황이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유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제과점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제과업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거리 제한' 및 '총량 제한'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거리 제한의 경우 수도권은 기존 동네 빵집으로부터 도보 400m(기존 500m)내 신규 출점이 제한됐다. 이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총량 제한의 경우 매년 신규로 늘릴 수 있는 점포 수를 전년도 말 점포수의 5%(기존 2%)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협약에서 대기업 빵집의 총량 제한과 중소 빵집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다소 완화하기로 했지만, 민간·시장 자율을 외면한 시대 역행적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 교수는 "우선 내수시장의 성장 부재가 한 요인이고, 점포를 낼 데가 없는 시장 포화가 대형 베이커리 기업을 밀어내는 '푸쉬' 요인"이라며 "국내에서 양적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업은 해외로 활로를 개척할 수ㅍ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업계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업체의 사업구조 차이, 이로 인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성심당 같은 직영 업체에서 빵 하나를 1000원에 만들어 소비자에 팔면 매출액이 판매액과 동일하게 기록되는 직영 체제다.

또 물류비·판관비(판매·관리비) 등 투입되는 비용 차이가 명확한 만큼 프랜차이즈와 개인 업체를 공시된 매출액과 영업이익 만을 두고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브랜드와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공시된 매출액과 영업이익 만을 두고 비교 선상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제과 제조부터 물류, 판관비, 가맹점 운영비 등 수많은 공정과 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의 이면도 존재한다.

해당 규제가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상당수가 개인 점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 역시 사실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른 관계자는 "상생 협약의 경우 동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도 사실상 소상공인으로, 규제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운영에 제한을 받는 등의 고통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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