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앞에 놓인 한국…반도체·조선 ‘맑음’ 철강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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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 움직임이 다급해지고 있다.
미 정부가 '상호관세' 대체제로 내건 제도인 만큼 향방에 따라 대미 수출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관련 한국 측 의견서는 마감 시한인 오는 15일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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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조선 영향 크지 않을 듯
‘구조적 과잉생산’ 철강이 문제
전문가 “불확실성 커, 의연한 대처 필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 움직임이 다급해지고 있다. 미 정부가 ‘상호관세’ 대체제로 내건 제도인 만큼 향방에 따라 대미 수출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품목별로 봤을 때 미국도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조선 등 업종의 피해는 적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신 ‘구조적 과잉생산’ 지적을 피하기 힘든 철강 등 업종은 관세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관련 한국 측 의견서는 마감 시한인 오는 15일 제출될 예정이다. USTR은 한국을 비롯한 조사 대상국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USTR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판단하는 품목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미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발동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제조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상호관세와 달리 조사와 의견서 수령, 공청회 등 세부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쟁점은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다. USTR은 구조적 과잉생산 의심 업종으로 20개 품목을 지목했다. 이 중에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이 포함된다. USTR 역시 한국과 관련해 “전자장비·자동차·기계·철강·선박 등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USTR이 지적한 품목들 중 반도체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미국 정보통신(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탓이다. 수요가 이를 방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대미 수출액 163억4000만 달러 중 반도체는 37만 달러로 22.6%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92%나 급등했다.
조선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란 전쟁에서 확인된 미 해군 전력 누수를 보완하려면 한국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포드’함은 화장실 고장 등 문제로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중동 전쟁으로 부족 현상이 발생한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적다. 다만 자동차나 철강 품목은 사정이 좀 다르다. 특히 철강은 석유화학·제품과 함께 대표적인 구조적 과잉생산 품목으로 꼽힌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철강의 우회 수출 문제를 트집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강·약점이 나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의견서 작성 전략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법 문제 등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국내 혼란이 큰 상황이니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올 말 중간선거까지는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동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3%대로 오른 만큼 위협용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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