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50일 앞 교계, 정치중립·선거법 준수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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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교계가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조하는 대응에 나섰다.
교단과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 금지 사례와 허용 범위 등을 안내하며 교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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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례, 허용 범위 등 안내
기장은 카드뉴스 제작·배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교계가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조하는 대응에 나섰다. 교회 공간에서의 선거 관련 행위가 자칫 위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다. 교단과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 금지 사례와 허용 범위 등을 안내하며 교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이종화 목사)는 제110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명의로 ‘교회와 선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는 교회의 역할과 한계, 교인의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선거 시기 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했다.
기장은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 교회 명의의 지지 선언, 게시판 주보 SNS 등을 통한 후보 홍보, 교회 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사례로는 예배 후 실내에서 명함 배부, 교회 단체 채팅방 홍보물 공유, 목회자의 특정 후보 지지 기도 요청 등이 포함된다. 반면 기장은 정의와 평화, 생명 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성서적 가치에 대한 가르침과 ‘성숙한 투표 참여’ 권면 등은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했다.
기장은 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교회 직분이나 명의를 이용한 지지 선언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기장 총회는 “교회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공공선을 일깨우는 공동체”라며 “정당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증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은 ‘선거 후보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를 주제로 한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통해 예배, 헌금, 명함 배부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했다.
기윤실에 따르면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말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행위는 지지로 해석될 수 있어 금지된다.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 및 경력 소개나 인사 기회 제공은 제한된다. 또 교인 후보자의 기도와 간증은 기존 일정에 따른 경우에만 허용되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일정은 역시 금지된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헌금은 금지되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회 실내에서 배부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교인이던 후보자가 통상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기윤실은 설명했다.
김현아 기윤실 사무처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회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공공선을 기준으로 후보를 분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이념이나 정당에 따른 단순한 선택을 넘어 공동체에 유익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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