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토치 작업하던 중국인 불 냈다…‘2명 사망’ 완도 화재 전말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홀로 화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를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노후된 에폭시 바닥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시공업체 대표인 60대 B씨는 A씨에게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한 뒤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기 작업 시 지켜야 할 ‘2인 1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후 불이 나자 B씨가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제거 과정에서 가열 장비를 사용한 A씨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B씨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검토 중이다.
다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관들의 순직 책임을 실화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더라도, 진압 중 벌어진 고립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은 이날 현장 감식을 벌였으며, 소방대원과 건물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차 진압 후 철수했으나, 다시 연기가 치솟자 내부로 2차 진입했다가 갑자기 확산한 화염에 고립돼 변을 당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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