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위반'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제재

박승욱 2026. 4.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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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과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에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코인원은 거래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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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일부정지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신규 고객은 외부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과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에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코인원은 거래를 지속했다.

코인원은 고객확인의무 약 4만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기간 내 고객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이었다. 아울러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약 3만건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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