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위반'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과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에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코인원은 거래를 지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일부정지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신규 고객은 외부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과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에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코인원은 거래를 지속했다.
코인원은 고객확인의무 약 4만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기간 내 고객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이었다. 아울러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약 3만건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절대 가지마, 살아서 못 나온다" 경고에도 인산인해…충남 예산에 무슨 일이
- "밤에 절대 마시면 안돼, 여자는 특히"…불면증보다 심각한 증상 유발하는 음료[실험노트]
- "남의 집 주차장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 분노…민망한 쓰레기까지 투척
- "3일만에 95명 사망"…'가장 위험한 1주일' 또 도마 위 오른 '송끄란'
- "가볍게 만졌을 뿐" 황당 주장…기내서 성추행으로 쫓겨난 中승객, 해명 보니
- "프레시백을 왜 캠핑장에" 비판 일자…백지영 "무지했다, 죄송"
- "국자 뜰 때마다 수십 개"…'후추겠지' 했던 샤브샤브 국물서 발견된 건
- "사는 낙이 사라졌다" 한국인들 한숨..."지금이 기회" 쓸어담는 외국인들
- "5일동안 굶어, 너무 배고파 죄 지었다"…편지 남기고 무인점포 턴 일용직
- "어디꺼냐", "너무 귀여워"…'김신영 그릇' 방송 1회만 '품절 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