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납치 구제' 철회…교육부 "현행법 위반"

오주연 2026. 4.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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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전형을 신설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다.

지난 9일 중앙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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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13일, 중앙대 공지 올려 '철회'

중앙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전형을 신설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다.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

13일 중앙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CAU 수능 케어'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9일 중앙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입 구조에서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치르는 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수시납치'로 불리는 구조다.

중앙대는 이를 완화하겠다며 새 전형 도입을 검토했지만, 교육부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지난 10일 전국의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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