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인거래소에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필요”
장부 자동 확인, 오지급 차단 대비 IT 시스템 필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서킷 브레이커’ 안전장치도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언급했다. 빗썸은 지난 2월 6일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약 60조원 상당)를 지급했다. 이 사고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한은은 이 사태의 원인이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급자의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을 곧장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 절차는 하루 한 차례만 시행돼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자산이 만들어졌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운영하고 있었으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후 대처도 불가했다.
한은은 “직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 정합성을 실시간·자동으로 확인하고, 오지급 차단 대비 IT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킷 브레이커 장치 도입도 코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 차원에서 제시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 지나면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킨다.
한은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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