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름 있어?"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시끌'…'블랙리스트' 유포 정황에 경찰 수사 의뢰

권현지 2026. 4. 13.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의혹이 제기돼 회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유포 정황
사번 조회로 미가입자 색출 의혹
사측,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의혹이 제기돼 회사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사내 단체 메신저 등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가입자를 식별해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 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