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李 비자금 의혹’ 어떻게 검증했나 묻자 “인용한 것”

현예슬 2026. 4. 13. 16: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본인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듣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