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李 비자금 의혹’ 어떻게 검증했나 묻자 “인용한 것”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본인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듣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00억 뿌리고 875원에 폭망…윤, 총선판 뒤집은 ‘대파 사건’ [실록 윤석열 시대2] | 중앙일보
- 윤, 한밤중 왜 호텔서 외박했나…‘김건희 쌍욕’ 사건의 전말 | 중앙일보
- 40대에 이 2가지 안했다…중년에 확 늙는 사람 특징 | 중앙일보
- “숙소 뛰쳐나와 울던 여장교”…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항소심 결국 | 중앙일보
- '29금 영화' 따라하며 아내와 성관계…그 남편 법정 선 이유 | 중앙일보
- “성과급 13억” “5년 뒤 파이어”…삼성·SK하닉 ‘입사 고시’ 열풍 | 중앙일보
- “중동 전쟁에 혜택 본다”…두바이 재벌들 몰려간 ‘뜻밖 피난처’ 어디 | 중앙일보
- “중요부위 체모에 기름 붓고 불”…해병대 선임 끔찍 가혹행위 | 중앙일보
- 개미들 10일도 못 버텼다…‘육천피’ 가로막는 의외의 변수 | 중앙일보
- “민주당이 경북 빼고 다 휩쓴다”…국힘 내부서도 이런 전망 [6·3선거 D-51]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