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햄버거집 계엄 모의’ 구삼회 파면·방정환 해임 징계

조문규 2026. 4.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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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회(왼쪽)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육군 준장). 사진 연합뉴스TV·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이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군사경찰단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이 중 10명에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에게도 각각 파면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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