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청년 가산 미적용' 광주 북구청장 경선 재심 청구

배동민 2026. 4.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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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정다은 전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 결과에 청년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 후보는 "제 추천인이 열람한 결선투표 결과에 따르면 예비경선이나 본경선과 달리 (결선에서) 가산 적용도, 경선 전 가감산 비율 통지도 없었다"며 "가산을 배제하고 결선 절차를 진행한 광주시당 공관위의 결정은 명백히 당헌과 시행세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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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경선세칙 따라 20% 가산 적용해야…선거 결과 달라질 여지 충분"

[배동민 기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정다은 전 후보
ⓒ 독자 제공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정다은 전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 결과에 청년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1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다은 전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에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정 전 후보는 앞선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투표 50%·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 합산)으로 치러진 결선에서 신수정 후보에게 져 탈락했다.

재심 신청 사유는 민주당 당헌과 경선시행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후보자 가산'의 미적용이다.

민주당 당헌 제99조의 제1항은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청년후보자에 대해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는 100분의 2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는 100분의 20, 만 41세부터 만 45세 이하는 100분의 15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시행 세칙 제44조는 '경선 가산과 감산은 당헌 제99조부터 제101조에 따라 적용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당헌 제99조부터 제101조에 따라 재산정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후보는 "광주 북구청장 최종 결선에 오른 2명은 모두 여성 후보자이므로 성별에 따른 가산은 모두 적용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청년 후보자에게 당헌에서 정하는 청년 가산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고, 청년 가산이 적용되더라도 중복 가산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86년생으로 선거일 기준 만 39세인 정 전 후보에게 당헌에 따라 20%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1973년생인 신 후보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 후보는 "제 추천인이 열람한 결선투표 결과에 따르면 예비경선이나 본경선과 달리 (결선에서) 가산 적용도, 경선 전 가감산 비율 통지도 없었다"며 "가산을 배제하고 결선 절차를 진행한 광주시당 공관위의 결정은 명백히 당헌과 시행세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의 유무는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에게 가산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결선이 진행됐다면 선거의 판세와 유권자들의 판단은 종전과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며 "당헌에 따른 결선 가산이 있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헌으로 청년들에게 공직선거의 득표 가산 제도를 둔 이유는 정치적 소외계층인 청년들의 공직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함일 것"이라며 "당헌의 취지와 존재 이유를 숙고해 결선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심을 인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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