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성과급 갈등 본질은 노조·소액주주 분배 충돌”

이소연 2026. 4.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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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및 제조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성장곡선을 찍으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노사 갈등이 아니라 기업의 잔여이익을 둘러싼 노조와 소액주주 간 충돌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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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및 제조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성장곡선을 찍으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노사 갈등이 아니라 기업의 잔여이익을 둘러싼 노조와 소액주주 간 충돌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업지배구조연구회는 13일 ‘대주주의 터널링은 막았지만 노조의 선수익 구조가 등장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과급 논쟁이 임금 협상 범위를 넘어 기업의 초과이익을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분배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구회는 성과급의 성격이 과거와 비교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제도화하라고 사측에 요구 중이다. SK하이닉스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상한이 폐지됐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성과급이 단순한 임금의 일부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을 채권자, 주주는 잔여청구권자로 보는 새로운 시각도 나왔다. 연구회는 “현행 법체계에서 직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같은 확정적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다. 주주는 모든 비용과 채무가 충족된 이후 남는 이익을 가져가는 잔여청구권자”라며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때, 채권자와 법인세를 받는 정부는 부담을 지지 않는다. 결국 주주가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과 성과급이 연동된 현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도 언급됐다. 연구회는 “성과급이 증가할수록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노조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영업이익 분배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잔여청구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익은 공유하되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 비대칭적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며 “이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이 증가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금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노조는 주주보다 우월한 보상 지위를 보장받는 셈”이라고 이야기했다. 

주주의 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강조됐다. 연구회는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당 부분 설비와 기술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 투자는 자본으로 기여하는 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주주는 초과이익의 가능성을 보고 실패와 손실의 부담을 안고 투자했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경우, 성장동력이 같이 꺼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연구회는 “반도체 등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젖줄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 역시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과거 제조업을 잃어버렸던 미국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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