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미신고 용기 사용 업체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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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업체 9곳과 미신고 용기를 사용한 업체 12곳 등 총 2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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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유리병 사용 식품 제조 업체 12곳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업체 9곳과 미신고 용기를 사용한 업체 12곳 등 총 2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및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곳)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곳)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곳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다만 해당 용기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곳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업체의 위반행위가 제조 의뢰한 제품에서 비롯된 경우 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함께 행정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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