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9개월 만 재회 D-1 김건희…“尹, 비상계엄 말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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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전후 계엄 관련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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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전후 계엄 관련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9개월 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확인하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4년 5월에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은 친분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냐”는 묻자, 김 여사는 “별로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한 김 여사에게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고 했으나 결국 마스크를 벗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5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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