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사각지대 손본다.

박정윤 2026. 4.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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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발생 시 소속 기관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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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책임 강화…개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경제TV 박정윤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법인격 유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졌던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3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발생 시 소속 기관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입법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 소방서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기관이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기관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법인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행위자뿐 아니라 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처벌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도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단순히 법적 형식 때문에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 보완을 통해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윤 j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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