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불복한다, 이런 행정소송 51% ‘과징금 때문’
최근 3년간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절반 이상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정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3~2025년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 소송 100건 중 51건이 과징금 제재(과태료 포함) 관련 소송이었다. 같은 기간 징계성 처분 13건, 회계 관련 제재 12건, 영업·업무정지 7건 등과 비교할 때 과징금 관련 소송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과거 2018~2022년 과징금 불복 소송이 20%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 속에 과징금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2022년 152억7000만원에서 2024년 439억2000만원으로 2년 만에 3배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과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올해도 당국 과징금 제재에 불복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가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조 단위의 과징금 논의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당초 산정한 과징금은 4조원대였으나, 제재심의 과정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다.
은행권에서는 과징금 수준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95% 투자 피해자에게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이라며 “수천억 단위 과징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관련 소송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는 이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352억원의 과태료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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