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에도 “음주 측정 안해”…40대 결국 수백만원 ‘벌금 폭탄’
신혜연 2026. 4. 12. 19:08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운전자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청받았다.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걸 인지한 경찰관은 약 20분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측정을 거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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