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1년7개월 만에 다시…'5천피'에 금투세 부활 카드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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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공전 끝에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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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장기투자 인센티브 선결과제…대통령도 '역진성' 언급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수년간의 공전 끝에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를 보여줄 강력한 정책적 당근책도 금투세 폐지와 함께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세제 정합성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1년 7개월 전, 정쟁 끝에 폐지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금투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12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융투자와 관련한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검토를 시사했다.
경제전문가가 요청한 건 소액주주 분리과세다. 결국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 특히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가 지배 주주에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소액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현행 조세체계의 구조적 한계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이후 증권 투자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 중심으로 사실상 일원화됐다. 거래세는 통행료와 같은 구조로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소액주주를 위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설계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배당소득과 관련한 제한적인 인센티브 외에는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체계를 포함한 과세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 중이다. 결국 주식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내놨다. 실제로 현재 구조에서는 '큰손'을 제외한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어,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차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와 관련한 세금 논의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만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액주주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면서도 "사실상 양도소득이 제로인 상태라,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구상은 금투세의 기본 방향과 맞닿아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코스피 2,500 시절 폐지된 세금을 '5천피'에 맞춰 재검토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금투세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인식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지수의 레벨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당장 주식 과세 체계 개편 작업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도 시장 반응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였기에, 만약 개편 논의가 현실화하더라도 굉장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인식 자체도 부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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