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김철관 2026. 4. 12. 11: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순 사개위 정치민주분과장 발제... KBS, YTN, TBS 언론노조 지부장,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 토론

[김철관 기자]

▲ 언론장악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김철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언론탄압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다."

이진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밝힌 말이다.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은 "12.3내란 이전부터 치밀하게 방송장악이 진행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진실과 책임 규명이 미흡했다"고 밝힌 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특별법이 지향하는 4대 핵심과제로 방송장악 및 탄압 과정의 진상규명, 부당한 지시 및 방송장악 공모자에 대한 책임규명, 피해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복구,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 기록할 백서 발간 등으로 요약했다.

이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성역 없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핵심관련자 동행명령권 발동, 정부 부처 및 기관자료의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며 "범죄혐의자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구하고, 필요시 특별검사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 조사 대상으로 방통위-방심위 등 관리 감독기구 장악 및 통제, KBS, MBC, EBS, TBS 등 공영방송 탄압과 통제, 뉴스타파 등 비판적 언론사 보복성 압수수색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탄압, 12.3 내란 당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기자실에 대한 위법적 물리적 통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함"이라며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가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연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장악하려고 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별법에는 위원회 구성과 조사범위,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언론장악을 분명히 기록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진 언론장악 외주화, 언론 장악 부역을 정확히 평가하고 정권 변동에 따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방송계 내란 청산과 공공성 복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토대를 바로세우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새정부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신속한 방송의 정상화를 주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은 "TBS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여부, 조례 폐지를 통한 재정 차단 구조, 행정안전부의 절차 위반 가능성, 방통위 의견 배제 여부, 민영화 시도 등 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주 전국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방미심위의 주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특정 정치세력도 아닌 오직 국민"이라며 "방미심위 구성원들은 지난 몇 년 간 조직의 독립성과 신뢰가 갈가리 찢기는 과정을 뼈아프게 지켜보며, 현장에서 힘차게 싸워왔다. 특별법은 국가권력이 어떻게 법의 외피를 쓰고 합법을 가장해 언론의 자유를 유린했는지를 기록하는 징비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현재 일부 사건만 국회 국정조사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민들레, 서울의소리, 더탐사, 시민방송 RTV, 통일TV 퇴출사건, 대통령 출입 언론탄압 및 기자단 배제, 12.3 비상계엄 언론통제 사건 등 전체적 구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은 단순 사건 나열이 아닌 형사, 행정, 출입, 통제와 비상계엄까지 포함한 언론장악 진상규명 법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하의 언론통제는 과거와 달리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화된 통제 체계로 작동했다"며 "권력의 언론통제 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언론의 독립과 자유의 위기는 더 쉽게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정일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방송장악이라는 말보다 언론장악이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시절 연합뉴스도 정부 구독료를 대폭 삭감했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시행하게 됐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